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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알아보기

엔브비 2025. 3.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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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신청요건에 충족하는 가구의 근로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가구에 대해 매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나뉘며, 각각의 신청 방법과 조건이 다릅니다.

https://www.nts.go.kr/ ​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 부부 가구, 다인 가구로 나누어 각각의 소득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05년 근로장려금 대상

전년도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①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년도(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홀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4,400만원(2025년도 상향) ​

 

자녀장려금 가구별 소득 기준 또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퇴직,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에 조정률을 곱하여 총 소득 기준 금액이 결정됩니다. 업종별 조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재산 및 소득기준에 대해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ARS), 모바일 웹,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 : 6:00 ~ 24:00 ​

①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 ​

 

③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을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④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합니다.
  • 평일 9시 ~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⑤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잘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1&cntntsId=7782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기신청 시기 : 25년 5월 1일 ~ 6월 2일 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5% 감액) : 25년 6월 3일 ~ 12월 1일 까지 ​

근로·장려장려금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를 참고하시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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